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종호 기자! <br /> <br />방금 선고가 나왔죠? 자세한 선고 내용 알려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조금 전 '윤창호 사건' 가해자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를 내기까지 과정을 보면 명백한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가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어눌한 말투 대화를 나눴고 중앙선 침범과 급과속 등도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은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.134%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윤 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이번 사건 선고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사건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선고일을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때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10년으로 구형량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 측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동승자와의 애정 행각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지만 법원은 변호인이 내세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 씨가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'음주운전은 살인 행위'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공분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'윤창호법'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 씨의 경우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[ho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131134190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