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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창호 사건'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6년 형 선고 / YTN

2019-02-13 72 Dailymotion

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'동승자가 사고 직전에 운전을 방해해 사고가 났다고 가해자 측이 주장했지만, 음주운전이 이번 사고의 명백한 이유'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고 피해가 심각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무르익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건널목에 서 있던 윤 씨와 윤 씨 친구 배 모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하고 배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대해 윤 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,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1312414819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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