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종호 기자! <br /> <br />이전 사건과 비교하면 중형이 선고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나온 오늘 판결은 앞서 말씀하셨듯 징역 6년 형입니다. <br /> <br />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 형 사이인데 더 엄하게 죄를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가해자 박 모 씨가 술을 마시고 자제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고 가해자 박 씨 측은 발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나기까지 과정을 보면 음주운전이 이번 사고의 명백한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가 운전 중에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어눌한 말투로 대화를 나눴고 중앙선 침범과 급 과속 등도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.134%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윤 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 씨가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'음주운전은 살인 행위'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공분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'윤창호법'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 씨의 경우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선고에 앞서 유가족에게 '기록을 살피니 윤창호 씨가 따뜻한 성품과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131400451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