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여러 차례 유죄 확정에도 '해묵은 망언'...법원 판단은? / YTN

2019-02-13 27 Dailymotion

5·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·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, 지만원 씨는 이전에도 '북한군 개입설'을 제기해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5·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." <br /> <br />보수논객 지만원 씨의 해묵은 주장이 또다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[지만원 / 보수논객 (지난 8일) : 5·18은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이다.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,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.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다.] <br /> <br />명예훼손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지만원 씨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만 세 번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. <br /> <br />먼저 지 씨는 지난 2002년 5·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취지의 신문 광고를 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지 씨가 광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고,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후에도 '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'는 주장을 펼쳐 기소됐고, 역시나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 씨의 주장이 지금까지의 사법적 판단이나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취지의 북한 개입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5·18 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법적·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·무죄는 엇갈렸지만, 법원은 지 씨의 '북한군 개입설'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청회 발언으로 고소·고발이 잇따르는 만큼 지 씨의 주장과 논리는 다시 한 번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조지윤 / 변호사 :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현혹했고 5·18 유공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….]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'왜곡 처벌법'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31910003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