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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적용 못 받은 ‘윤창호 법’…가해자, 징역 6년

2019-02-13 2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유명인사들입니다. <br> <br>그렇게 외쳤는데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. <br> <br>1심 법원은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양형기준보다 강한 엄벌이지만,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정을 나선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트립니다. <br> <br>[윤기현 / 고 윤창호 씨 아버지] <br>"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. 안대를 씌워서 애를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면목이 있었을텐데… " <br> <br>윤창호 군과 함께 사고를 당했던 친구도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<br> <br>[배준범 / 고 윤창호 씨 친구] <br>"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, 징역 6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." <br><br>재판부는 "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실제로 가해자 박 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최대치보다 높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의 구형량에는 못미칩니다. <br><br>윤창호 씨의 사망사고는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'윤창호법' 제정으로 이어졌지만, 정작 본인은 적용받지 못한 겁니다. <br> <br>만약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면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[강범신 / 대전 중구] <br>"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6년이 아니라 아예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맞지 않나… " <br><br>[길주형 / 충남 금산군] <br>"자식들이 만약에 그렇게 당했으면 재판(판결) 내리신 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네요." <br> <br>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, 가해자 박모 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ica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오수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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