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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창호 사건' 가해자 징역 6년 선고..."국민 정서에 못 미쳐" / YTN

2019-02-13 59 Dailymotion

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의 계기가 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 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지만, '국민 정서와 떨어진 판결'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를 들이받은 27살 박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양형 기준 최대인 4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했고,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맡은 판사는 선고 직전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맡은 김동욱 판사는 "기록으로 보이는 윤창호 씨는 따뜻한 성품과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 많은 청년인 것 같다"며 "고인이 꿈꾼 세상이 꼭 이뤄지길 기원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결정됐지만,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떨어져 있다고 유가족과 친구들은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기현 / 故 윤창호 씨 아버지 : 선고된 형량이 국민 법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점이 남습니다.] <br /> <br />[배준범 / 故 윤창호 씨와 함께 사고당한 피해자 : 사람을 숨지게 하고, 한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도 징역 6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친구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광 / 故 윤창호 씨 친구 : 부장검사도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고, 연예인들도 음주 운전하고, 윤창호법 발의되고 처벌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음주 운전을 하고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이러는데….] <br /> <br />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,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만큼,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132214282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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