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/ 장상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.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장상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장상현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내려졌습니다. 6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. 검찰의 구형보다는 좀 낮아졌죠. <br /> <br />[배상훈] <br />그러니까 10년을 구형하고 6년이고. 그렇지만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분들이라든가 주변 여론 부분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죠.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 중하다, 이런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장상현] <br />일반적으로 형법은 범죄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재판부마다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건을 두고 형량이 들쑥날쭉할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형 선고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.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형벌에 대한 재량이 많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판사들이 어떤 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형이 불균형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양형 기준인데. 지금 기존에는 양형기준보다는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. <br /> <br />피해자 가족분, 유족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사건에 비해서는 형은 높게 나온 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사실 이 사건이 출발점이 돼서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기는 했는데 정작 이번 사건은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배상훈] <br />그러니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41003161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