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/ 장상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일단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. <br /> <br />[배상훈] <br />호식이두마리치킨의 회장 최호식 씨가 2017년 6월 3일날 당시 20대 초반의 여직원과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호텔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가 진행됐는데. 여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 같은 경우는 성추행이 아니고 목격자라든가 피해자가 오해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3명의 목격자가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목격자들에 대한 일종의 인터넷상의 많은 논란들, 결국 2016년 1월인데 지금 1심 판결이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리고 중간에 피해자와 합의가 돼서 그랬지만 이 사건 자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이고 구형은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은 선고는 1심에 집행유예 선고 상태가 되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이 집행유예 선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<br /> <br />[장상현] <br />보통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, 이 사건은. 그랬을 때 피해자는 최호식 전 회장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었는데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했다는 말이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예전에 강제추행이 친고죄였을 때는 그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되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나 이렇게 나는데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수사가 계속되었었고요. <br /> <br />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적인 상처 이런 것을 보상받고 자기는 고소취하를 하고 고소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걸 당연히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러니까 일단 지금 최호식 전 회장 입장에서는 성추행 자체를 계속 부인해 왔었거든요. <br /> <br />[배상훈] <br />그러니까 일종의 접촉은 있었다.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것은 일식집에서, 그러니까 음식집에서의 접촉은 인정한다. <br /> <br />그리고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여직원을 힘드니까 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41020474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