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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탱크 주변 풍등 날리면 벌금 200만 원 / YTN

2019-02-14 4 Dailymotion

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석유·가스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석유저장시설 주변을 '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'으로 정해 풍등 등을 날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를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또 내년 상반기까지 일정 규모 이상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, 탱크 지붕에는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씨를 차단할 인화 방지망 규격과 교체주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천여 곳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하고, 취약시설 천여 곳은 안전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141156421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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