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낙태로 불리는, 임신중절 수술을 범죄로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7년 전에는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낙태죄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게 헌법 가치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법무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 낙태죄 합헌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로 아홉 달이 지났지만,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남석 / 헌법재판소장 (지난해 9월 / 국회 인사청문회) :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지난 번에 변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, 가능하면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7년 전 낙태죄는 한 차례 헌재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나뉘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에야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신임 재판관 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 <br /> <br />[이영진 / 헌법재판관 (지난해 9월 / 국회 인사청문회) : 외국의 사례를 보면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도 있던데….] <br /> <br />[이은애 / 헌법재판관 (지난해 9월 / 국회 인사청문회) : 지금 현재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낙태죄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르면 조용호·서기석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기 전인 다음 달 말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임신중절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첨예하고,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여전해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42002466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