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지방법원은 원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웨딩홀과 대학축제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발표 내용이 기존 공약이었고 청중도 적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결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 지사는 재판을 마친 뒤 도정에 더욱 전념하겠다며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원 지사는 지난해 6·13 지방선거 선거기간 전에 서귀포 웨딩홀과 대학교 축제장에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알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[jhko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142216149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