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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석유탱크' 화재감지기 의무 설치·풍등 금지 / YTN

2019-02-14 6 Dailymotion

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기억하시죠, <br /> <br />외국인이 날린 풍등이 불씨가 돼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까지 드러나는 계기였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석유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불씨로 시작돼 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남긴 고양 저유소 화재! <br /> <br />화재 감지기가 없어 풍등이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18분 동안 화재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탱크에 설치된 인화 방지망까지 곳곳에서 뜯어져 있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주 / 민주평화당 의원(지난해 10월 국정감사) : 화재 예방 시설이 미흡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, 오히려 풍등을 날린 외국인보다는 저유소의 안전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여론입니다.] <br /> <br />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합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외부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화염 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정이 있어도 고양 화재 때 제 역할을 못 한 인화 방지망의 규격과 교체 주기 기준도 생깁니다. <br /> <br />11년으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은 석유탱크 정기검사 이외에 중간 검사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지 못하도록 하고, 어기면 벌금 2백만 원도 물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: 위험 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습니다. 따라서 예방과 대응, 제도와 기반 시설을 확충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누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스 저장시설의 정밀 진단주기도 차등화하는 등 안전 관리 기준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<br /> 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150722401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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