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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횡령·배임' 이호진 前 태광회장, 징역 3년 실형 선고 / YTN

2019-02-15 18 Dailymotion

수백억대 배임·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 문제로 풀려났다가 '황제 보석' 논란으로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이번 법원 판결 내용, 자세히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5일) 오전,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그룹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가담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,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조세포탈 부분은 이 전 회장이 범행 이후 포탈 세액을 국고에 반환한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은 물건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리고, <br /> <br />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9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, 오늘 법원은 이 부분만 따로 선고하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문에 분리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, 오늘로 여섯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, 2016년 대법원이 '횡령액을 다시 정하라'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10월,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법인세 포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이 전 회장은 '황제 보석'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구치소에 수감된 지 두 달여 만에 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풀려나고 보석까지 인용됐지만,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이 전 회장이 술집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재파기환송심 결심에서 검찰이 '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'며 징역 7년을 구형하자, <br /> <br />이 전 회장은 술집에는 간 적도 없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1140042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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