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백억대 배임·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 문제로 풀려났다가 '황제 보석' 논란으로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이번 법원 판결 내용, 자세히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5일) 오전,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그룹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가담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,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쟁점이 됐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범행 이후 포탈 세액 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한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은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리고,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, 오늘 법원은 이 부분만 따로 선고하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문에 분리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, 오늘로 여섯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, 2016년 대법원이 '횡령액을 다시 정하라'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10월,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법인세 포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이 전 회장은 '황제 보석'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석방됐지만,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이 전 회장이 술집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다시 구속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지난달 결심에서 "술집에는 간 적도 없다"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3년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1412222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