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고은 시인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최 시인의 폭로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2월 최영미 시인이 발표한 시 '괴물'입니다. <br /> <br />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이 적나라하게 폭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94년 서울 종로 술집에서 벌어졌다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던 고은 시인은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년을 넘긴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최 시인이 당시 일기 등 정황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"며 "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 동기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최 시인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도 문화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은 시인의 범법행위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문학계 거목으로 평가받던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[최영미 / 시인 :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.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재판부는 최 시인과 함께 소송을 당한 박진성 시인에게는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시인은 지난 2008년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다른 동석자들과 증언에 차이가 있다며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18181410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