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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황제 보석’ 이호진 징역 3년…8년간 63일만 수감

2019-02-15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황제 보석' 논란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,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8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잇따랐지만, 이 전 회장이 재수감되기까지 감옥에 머무른 시간은 두 달에 불과했습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200억 원대 회삿돈을 배임·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2011년 시작해 8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6번의 선고 끝에 내린 판단입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사후적으로 피해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, 고질적 재벌 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"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><br>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됐지만, 3개월 만에 간암 말기란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,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. <br> <br>구속기간 술 담배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‘황제 보석’ 논란이 일자,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됐습니다.<br> <br>[이호진 / 전 태광그룹 회장 (지난해 12월)] <br>"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게 죄송합니다."<br> <br>재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회장의 수감 기간은 총 63일. <br> <br>이 전 회장이 선임한 변호인 만 전직 대법관 등 100명이 넘습니다. <br> <br>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, 이 전 회장은 오는 2021년 10월까지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배시열 <br>그래픽 : 김종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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