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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해공항 질주' 2심서 감형...法 "수습 노력 고려" / YTN

2019-02-15 3 Dailymotion

지난해 7월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시속 131km로 차를 몰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, 이른바 '김해공항 질주' 사고. <br /> <br />사고 운전자 35살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1심은 금고형 2년을 선고했는데, 이번에는 금고 1년으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 돼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, 의무적으로 강제노역을 하진 않는다는 점이 징역형과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금고 2년형을 내린 1심 재판부는 항공사 직원으로 도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정 씨가 무모한 과속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금 7천만 원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요청했고, 피해자 역시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정 씨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의 최고치를 선고한 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 차에 치인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, 전신마비 증상을 보여 8개월째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1심 때에도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데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이 내려진 것은 법원이 선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법에 벌금형이나 금고형만 규정되어있어 징역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2229511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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