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 사안이라 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소영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: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3.792명 중 인공 임신중절 경험은 19.9%였습니다.] <br /> <br />응답 여성 4명 중 3명은 낙태죄 개정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찍부터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성계와 의료계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, 사회·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한 낙태 필요성에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낙태죄 폐지 이유로 더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정당도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이 정치권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 정리를 마치고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 조항을 손질한다는 계획인데 형법상 징역이나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,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쪽은 종교계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가톨릭계의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가톨릭계는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시작됐을 때 맞불 청원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, 복지부, 법무부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움직이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논란의 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인데, 4월 초까지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7년 전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지만, 당시 위헌과 합헌 의견이 동수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재판관이 다수여서 이번엔 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61724138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