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압박한 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자신은 정권이 바뀐 뒤 알아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, 엉뚱하게도 그 뜻이 반대로 전달돼 표적감사를 받았다는 임원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전 임원 A씨는 지난해 2월 환경부 감사는 표적감사였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 가운데 사퇴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. <br> <br>[환경공단 전 임원] <br>"말을 안 들으니까 (사퇴) 압력을 넣기 위해 한 건데…" <br> <br>표적감사였다는 정황은 엉뚱하게 드러나기도 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. <br><br>임원 A씨는 감사 이전 부터 이미 사퇴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이런 뜻을 환경부에 반대로 전달해 결국 감사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. <br><br>[환경공단 전 임원] <br>"환경부 감사관이 와서 당사자 불러 화내더라고요. (사표) 얘기 똑바로 전해야지, 쓸데없이 감사실까지 동원시켜서 (라고.)" <br> <br>환경부 감사관은 어이없는 일이 뒤늦게 확인되자 해당 직원한테 호통까지 쳤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검찰이 확보한 환경공단 감사관련 문건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감사기간이 무기한으로 돼 있는데다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사퇴압력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만간 재소환해 추가적인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