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<br />다음 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<br />조합원들에게 버섯을 선물한 혐의로 <br />김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<br />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A 씨는 올해 초 <br />설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 명에게 <br />각 2만 원 상당의 버섯 세트를 <br />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<br />후보자,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<br />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<br />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점곤[ohjumgon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91040067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