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'양심적 병역거부'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비폭력, 평화주의 같은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이례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지난해 11월, 종교적·양심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무죄판결도 잇따랐는데, 여호와의 증인 같은 '종교적 양심'을 근거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28살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미 현역으로 군 복무를 끝낸 데다, 종교적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의 병역 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인지 심리했는데, 비폭력, 평화주의 같은 신념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고,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영상 등을 보며 생명을 빼앗는 것이 끔찍한 잘못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인이 돼 입대 거부를 결심했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결국 군 생활을 시작했고, 적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확신한 뒤 회관 관리병으로 자원해 근무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폭력에 시달리던 후임병이 탈영해 동료 병사들이 처벌받는 일까지 목격하면서 A 씨는 양심에 반해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제대한 이후 예비군 훈련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는데, 이로 인해 그동안 14번이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A 씨. <br /> <br />유죄로 판단될 경우, 훈련을 피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신념이 형성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91117067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