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임원진 4명이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어떤 이유로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장겸, 안광한 전 사장과 권재홍, 백종문 전 부사장 등 MBC 임원진 4명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,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고에 앞서,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지배구조가 좌우되고 반복되는 현상을 우려한다면서, 공영방송도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원 재직 당시 지시한 부당전보가 적절한 사전 인사 평가도 없이 대부분 MBC 제1 노조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들의 부당한 보직 변경 발령을 사실로 인정했고, 그 과정에서 노조 탈퇴 종용 혐의까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MBC 전 임원진 4명의 부당한 노조 탄압 행위로 궁극적으로 방송 공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하며,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MBC 전 임원진 4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노조 조합원 37명에 대한 부당인사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2014년 임원회의 당시 본부장들에게 보직 간부들은 노조를 탈퇴하라며,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발언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4명 모두 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며, <br /> <br />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노조원이라서가 아니라 인사권자 평가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사장과 권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91549240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