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<br /> <br />경사노위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. 임수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안에서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,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것이 6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,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, 할증 등 임금보장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,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예측이 어려운 천재지변, 기계고장,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,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임수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91900474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