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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합의…임금 보전·휴식 보장

2019-02-19 8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에서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늘리는 방안을 두고 <br>논의를 해왔는데요. <br> <br>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조금 전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. <br> <br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><br>김단비 기자, 탄련근로제를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요? <br><br>[리포트]<br>네,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데 노사와 정부 측이 합의했습니다. <br><br>다만 회사 측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만 3개월 이상으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또 일정량 이상 초과 근무에 대해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노사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이와함께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최소 11시간은 연속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의무 휴식시간도 합의안에 넣었습니다. <br> <br>탄력근무제 확대 논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임금 보전 부분에 대해 경영계 측이 전격 수용하면서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경사노위는 첫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 합의라며, 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kubee08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정기섭 <br>영상편집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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