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기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과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이철수 /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: 1.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다.] <br /> <br />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간의 뜨거운 쟁점이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. <br /> <br />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오래 일하고 적을 때는 업무 시간을 줄여 여섯 달 평균, 최대 주52시간을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탄력 근로가 석 달을 넘기면 근로시간을 정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는 노사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최소 2주 전에는 하루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시간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통 끝에 이뤄진 합의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한국노총위원장 : 저는 이런 모델들이 대한민국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: 서로 같이 신의와 성실로써 앞으로 여러 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경사노위의 합의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92154369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