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과거 처벌을 피해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경영진을 겨냥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중간다리'인 납품업체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하며 유해성 입증과 공소시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가습기 메이트'는 옥시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이 제품의 제조·판매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벌을 피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원료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가 고발장을 다시 내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가 구속기소 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서 원료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이 이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해성 입증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검찰은 법원이 제품 원료인 CMIT·MIT의 유해성과 건강상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 걸림돌도 함께 해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처음 발생한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, <br /> <br />법원이 아직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필러물산과 다른 업체들의 공모 관계가 영장 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제조·판매 업체 관계자와 피해자, 독성 물질 전문가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한 뒤 이르면 다음 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경영진 등 윗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92217276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