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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력 근로 확대 합의, 양대 노총 엇갈려 / YTN

2019-02-20 24 Dailymotion

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사측의 재량권이 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장하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노사정이 탄력 근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했는데요, 합의 내용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나오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개월 이상 탄력 근로 확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큰 틀은 노동계 요구대로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에 대해서는 사측이 일별로 정해야 하는 노동시간을 주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월요일에 10시간, 화요일에 8시간 이렇게 정하지 않고, 첫 주에 60시간, 둘째 주 44시간 이런 식으로 사측이 재량껏 노동시간을 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최소 2주 전에는 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, 기계고장,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생체리듬이 깨져 과로사와 산재 위험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한 노동자에게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 했는데요.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른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보전 수당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사측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서도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, 사용자가 특별한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, 한 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01317373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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