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사측의 재량권이 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장하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노사정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어렵게 합의했는데요, 합의 내용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나오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개월 이상 탄력 근로 확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큰 틀은 노동계 요구대로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는 사측이 하루 단위로 정해야 하는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월요일에 10시간, 화요일에 8시간 이렇게 정하지 않고, 첫 주에 60시간, 둘째 주 44시간 이런 식으로 사측이 노동시간을 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소 2주 전에는 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생체리듬이 깨져 과로사와 산재 위험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 때부터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 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사용자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보전 수당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서도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, 사용자가 특별한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, 한 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정부, 경총,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대폭 늘렸고,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,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잠시 뒤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, 다음 달 6일로 예정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01436342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