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점과 다른 재판도 함께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법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1일) 오전,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, 다른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,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천 회 정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, 임 전 실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,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,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인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들을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대겸[kimdk10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1205062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