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, 당시 의료진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일부 인정되지만, 주사제 오염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선고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의료진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중환자실 실장이었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, 주사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 교수와 전임 중환자 실장이었던 박 모 교수에게는 금고 3년 형을, 다른 의료진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'오염된 주사제가 신생아들이 숨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'였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재판부는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사제를 신생아 여럿에게 나눠 투여해 감염 위험성이 높아졌고, 주사제가 오염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의료진의 감염 관리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,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좀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중환자실 안 싱크대에서 신생아들이 숨진 패혈증의 원인균인 '시트로박터 프룬디균'이 발견되긴 했지만, 신생아 사망과 선후관계를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한의학회가 작성한 역학조사 보고서를 보면, 신생아들이 균에 감염된 경로가 오염된 주사제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거나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, 이 때문에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려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1심 선고로 반년 넘게 끌어온 재판은 일단락됐는데, 검찰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앞으로의 경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15224358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