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, 관리부실 때문에 주사제가 패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오염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주사제가 오염된 이유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,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려 숨진 원인이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,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[tmkim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1601312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