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걀에 산란 날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주겠다는 것인데, 양계농가의 준비를 위해 단속은 6개월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으로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껍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2월 23일 낳은 달걀일 경우 '0223'과 같이 4자리로 표시됩니다. <br /> <br />산란일자와 생산 농가,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10자리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됩니다. <br /> <br />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자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계농가들은 생산관리의 어려움과 재고 부담을 우려해 반대해왔으나 정부와 함께 달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을 풀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배 /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: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생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해, 8월까지는 유통되는 달걀 모두에 산란 일자가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하고 세척해 유통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'선별 포장 유통제'가 시행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묻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을 미리 걸러내 유통하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달걀 유통의 공판장 기능을 하는 '달걀유통센터'를 확대하고, 달걀 거래 시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'참고가격 공시제'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18573684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