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, 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겨울,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하룻밤 새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불과 한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가 투입돼, 정밀조사를 벌였고 오염된 주사제로 인한 패혈증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조수진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'업무상 과실치사'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단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들은 주사제 하나를 여러 명에게 나눠쓰는 등 감염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고, <br /> <br />의사들은 관리·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런 과실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패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균이 검출된 주사제가 사고 이후,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, <br /> <br />같은 준비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맞고도 패혈증 증상이 없는 신생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의료진 과실이 주사제 감염으로 이어졌고, 신생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논리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희 / 조수진 교수 변호인 : 역학을 총괄 책임지신 분이 법정에 나오셨는데, 본인도 제3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법정 증언을 했기 때문에. 법원 감정 결과도 동일하게 내놨습니다. 모든 전문가가 일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번 선고로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은 일단락됐지만,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히며 앞으로의 경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1948354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