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연한을 대법원은 65세까지로 늘려 잡았습니다.<br><br>우리 일상도 적잖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.<br><br>어떤 변화가 생길지, 성혜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김영미 / 전북 익산시]<br>"우리 가족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건지 궁금하네요."<br><br>지금까지 보험 회사는 소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무직자나 학생, 주부일 경우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까지로 잡아서 보상해왔습니다. <br><br>그런데 만 65세로 높아지면 보험금 지급액수 얼마나 늘어날까요. <br><br>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만 35세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,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로 계산하면 2억 7천 7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만 65세로 기준을 높여 잡으면 사망 보상액은 약 3억 2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2천 5백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죠. <br><br>이렇게 늘어나는 보상금 지급액수 규모만 연간 125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<br><br>이 때문에 개개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. <br><br>보험료도 최소 1.2% 인상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. <br><br>[김영준 / 경북 청도군]<br>기준이 65세로 늘어났다는데 기업 정년도 65세로 늘어나는건지 그러면 청년들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.<br><br>오늘 내려진 '일할 수 있는' 나이 기준은 은퇴 나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'정년'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정년 연장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><br>일단 재계는 "육체노동 가능 연한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무리"라는 입장인데요. <br><br>곧바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,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[김대진 / 경기 파주시]<br>2년 후면 60대인데 이게 우리에게 혜택이 되는 건지 혜택이 줄어드는건지 궁금합니다.<br><br>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, 건강보험과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혜택 기준은 '노인 연령'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<br><br>우리 정부는 노인의 기준을 '만 65세'로 정하고 있는데요, 이 기준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70세로 높이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그러면 복지 혜택을 받던 노인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. <br><br>따라서 노인연령 역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