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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직장 내 괴롭힘' 7월부터 취업규칙에 반영 의무화 / YTN

2019-02-21 36 Dailymotion

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'직장 내 괴롭힘'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,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음란물 유통과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졌고 회식 자리에서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, 머리 염색을 강요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'직장 내 괴롭힘'의 판정 기준과 구체적 유형을 담은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'직장 내 괴롭힘'으로 인정되려면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직장 괴롭힘 측정 도구를 토대로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, 욕설 등 10여 가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'직장 내 괴롭힘'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오는 7월 16일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안에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, 예방 교육, 사건처리 절차, 피해자 보호조치, 행위자 제재,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또 '직장 내 괴롭힘'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정식 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2217290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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