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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 시행 후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/ YTN

2019-02-21 11 Dailymotion

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기준이 충족돼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과 경남,경북, 강원 영서 역에 비상저감 치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서울지역은 2.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만 운행이 제한됐으나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급제가 적용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행정·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 조치 등을 시행하고,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조업시간과 가동률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아파트 터 파기 공사장 등은 공사시간 조정, 살수차 운영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는데 위반할 경우 2백만 원 이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지난달 13일부터 사흘 연속 발령 이후 4번 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2239245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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