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최대 나이가 65살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급격히 변해 온 우리나라의 사회·경제적 여건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은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뒤따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각계 의견을 종합해 대법관들이 판단한 결과 기존 60살에서 65살로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지난 1989년 판결 때와 달라진 점을 구체적인 인구 통계를 들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우리 국민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나이인 70살이 넘어야 은퇴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(어제) :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,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, 여성 72.2세로 조사됐는데….] <br /> <br />1인당 국내총생산(GDP)이 6천5백 달러였지만, 지난해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진 점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33년 이후에는 65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도 60살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희대·이동원 대법관은 63살이 타당하다고 봤고, 김재형 대법관은 나이를 못 박기보다는 '60살 이상' 정도로 정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희범 / 변호사 (어제) :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….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 맞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판결 영향을 직접 받게 된 건 보험업계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게 되고 보험료도 함께 오르면서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당장은 아니더라도 각종 연금제도와 고용 정년, 노인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정책도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20505556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