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의사 과로를 막기 위해 전공의법은 "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"고 제한하고 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.<br><br>채널A 취재결과 '가짜근무표'를 만든 병원도 있었습니다.<br><br>이다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표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도 근무시간은 9시간만 입력되도록 자동 설계돼 있습니다. <br> <br>[A 대학병원 전공의] <br>"명목은 식사시간, 자유시간, 자기계발 시간이라고 3시간이 제해져서 그렇게 되고… 실제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" <br><br>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'전공의법'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병원이 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"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08시간에서 120시간까지 된다"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. <br><br>다른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[B 대학병원 전공의] <br>"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계측해 놓고 우리 병원은 전공의 수련시간 80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확언하는 게 맞는 건가." <br><br>병원 관계자는 "전공의법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, 휴게시간도 보장하고 있다"고 해명했지만,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문제는 특정 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. <br><br>복지부 조사 결과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전국 224개 병원 가운데 94곳이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10곳 중 4곳이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<br>복지부는 가짜 근무표 의혹이 제기된 병원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찬우 <br>영상편집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