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 의원들이 5·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바른미래당 상당수 의원이 동참하지 않았고,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5·18 망언 처벌법'으로 불리는 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모두 166명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, 민주평화당, 정의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와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[채이배 / 바른미래당 의원 (어제) : 5·18 특별법이나 5·18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도 결국은 여야 모두가 합의해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개정안은 5·18을 비방·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'북한군 개입설' 등을 주장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,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이나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만 해도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예술이나 학문 연구 목적일 때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5·18 민주화운동 정의 조항도 신설됐는데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서 지역을 광주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9일) : 최소한의 역사적 규정이 끝난 사안에 관해서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해서 광주 시민들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별도의 법을 통해 처벌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'5·18 망언 3인방' 제명에 동참했던 바른미래당은 내부 반대로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취지대로라면 6·25 남침이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사람도 모두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 21일) :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. 이것이 정말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, 표현의 자유, 사상의 자유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냐.] <br /> <br />발의 의원 수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232215297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