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역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주요 거물급 피고인들의 신병을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지 26일 만에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을 낼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모레(26일)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보석 필요성을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측은 14쪽 분량의 보석 청구서에서 '불구속 재판'이 사법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니 구속할 사유가 없고, 현행 구속영장 제도가 보복 감정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비판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조서 검토에 많은 시간을 들이며 '피의자'의 권리를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지자 이번에는 법원에 '피고인'으로서 방어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을 들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'다스 실소유주'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보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4월 8일이면 구속 기간이 끝나고, 수면장애 탓에 '돌연사'까지 우려된다는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특별히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법원 통계를 보면 보석 신청은 6천백여 건, 받아들여진 건 36% 정도인 2천2백여 건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뒤집힐지, 검찰과 변호인단이 격렬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41735323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