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방송 시장이 급성장하는 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필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터넷 개인방송은 대부분 특정 플랫폼 업체를 통해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시청자가 광고 없이 방송을 보거나 콘텐츠 제작자를 후원하려면 아이템을 사야 하는데, 이 역시 전자상거래에 해당해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중 한 가지가 미성년자가 구매자일 때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, 일부 업체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상품을 판매할 때 꼭 안내해야 하는 구매 취소가 가능한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,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도, '부가가치세 별도'라는 조건을 적어 가격을 낮춰 광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,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특히 1인 미디어 시청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242231590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