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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의식했나…박상기 “검찰, 피의사실 공표 주의”

2019-03-01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은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인된 것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"피의 사실 유출에 주의하라"고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피의자 인권을 위하는 면도 있겠지만, 청와대와 환경부의 '블랙리스트' 의혹 수사시점에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'특별 지시'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. <br><br>'수사 공보 준칙 관련'이라는 제목 아래, "수사 중 피의 사실이 유출되지 않게 주의하라"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> <br>박 장관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. <br><br>검찰 내부에선 "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자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 지시한 것 아니냐"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<br><br>법무부 관계자는 "사법농단 등 이른바 '적폐 수사' 중에도 박 장관이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"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서울동부지검은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노모 전 국장을 소환했습니다. <br> <br>한국환경공단 임원에 청와대 추천 인사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. <br> <br>앞서 검찰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던 환경부 박모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환경부 간부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뒤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,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로 <br>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편집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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