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유튜브처럼 소셜미디어 방송을 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정치인들이 많은데요. <br> <br>시청자를 상대로 실시간 모금을 하는 건 위법이라는 선관위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시청자들이 보내는 이른바 '별풍선'은 불법 후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구독자 수 25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'TV홍카콜라'. <br> <br>[홍준표 / 전 자유한국당 대표] <br>"광고 들어간 건 끝까지 봐주세요. 그래야지 우리가 직원들 월급이라도 줍니다." <br><br>종종 실시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적게는 천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표시됩니다. <br> <br>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후원금인 '슈퍼챗'으로 아프리카 TV의 '별풍선', 팟빵의 '캐시'와 같은 개념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런 후원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<br>정치인 개인 비용으로 운영하는 채널의 광고와 간접광고 수익은 괜찮지만 슈퍼챗은 쪼개기 후원으로 악용될 수 있어 위법이라는 겁니다.<br> <br>선관위는 지난달 초 TV 홍카콜라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, <br> <br>지난달 22일에는 정치인 관련 유튜브 운영 업체와 현역 의원 유튜버들에게 수익활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. <br><br>홍 전 대표는 "자신은 출연자에 불과할 뿐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가져간다"고 반박하고, '알릴레오'에 출연하는 "유시민 전 장관은 괜찮냐"고 형평성도 문제삼았습니다.<br> <br>선관위는 유 전 장관 측에도 공문을 보냈다며 향후 정치 활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정치인으로 분류돼 슈퍼챗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mov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