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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로 계약했는데 ‘월세’…43억 챙긴 공인중개사

2019-03-05 9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전세금을 수십억 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부부가 붙잡혔습니다. <br><br>피해자 중에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층이 많았습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6월, 보증금 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경기도 안산에 신혼집을 얻은 김모 씨, <br> <br>그런데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"월세가 많이 밀렸다"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<br><br>집주인은 "전세가 아니라 보증금 500, 월 40만원의 월세계약을 맺은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피해 임차인] <br>"(집주인이) 전화가 와서 내가 진짜 집주인이고, 너 지금 사기당한 거라고. 2주일을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죠." <br> <br>계약 전 전화통화에서 "계약 당일 일이 생겼으니, 공인중개사에게 대신 전세금을 보내라"고 했던 집주인, <br> <br>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. <br> <br>2015년부터 100여 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세금 사기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><br>임차인에게 전세계약금을 받은 뒤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맺었다며 보증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부는 4년 간 43억 원의 차액을 챙겼습니다. <br><br>10여 년간 같은 곳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인지도가 높아지자 범행을 계획한 부부, <br> <br>[성하윤 / 피해 임차인 대표] <br>"주변 오피스텔이 6~7개 건물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 계약이 어렵다 할 정도로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요." <br> <br>집주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월세의 일부분을 대신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부부를 불구속 입건하고,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강 민 <br>그래픽 : 윤지영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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