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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놓고 “13세 기준 높여야”

2019-03-0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사안별로 다른 건데요.<br><br>만 13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는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<br>김철웅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우리나라에선 13살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,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처벌됩니다. <br> <br>'미성년자 의제강간죄'가 적용되는 겁니다. <br> <br>13살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다면, 강간으로 간주합니다. <br><br>하지만 13살부턴 사정이 다릅니다. <br><br>원치 않는 성관계라며 확실하게 거부하지 않으면, 상대방을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. <br><br>실제로 지난 2016년 대구에서 15살 학생과 성관계를 한 교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학생의 나이가 13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, <br> <br>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다른 나라에선 어떨까요? <br> <br>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기준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15살, 영국과 미국의 대부분 주에선 16살입니다. <br><br>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,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변은민 <br>그래픽 : 박진수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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