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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박, ‘자택구금 수준’ 석방…매일 경찰 보고

2019-03-06 26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. <br> <br>풀려나긴 했는데 법원 허락 없이는 논현동 자택을 나갈 수 없고 누구와도 만나거나 전화통화도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섭니다. <br> <br>경호원에 둘러싸여 차량에 탑니다. <br><br>창문을 열고 측근과 악수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이명박! 이명박!" <br> <br>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곧장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. <br><br>주차장엔 이 전 대통령의 자녀와 손주가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4월 8일 전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 <br><br>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하고, 배우자와 직계 가족,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. <br><br>재판장은 "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주거와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"며 <br><br>"자택구금 수준의 보석을 허가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이 조건을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"나를 증거인멸할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니냐"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고심 끝에 "보석 조건을 지키겠다"고 약속했습니다. <br><br>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측근들은 되돌아가야 했습니다. <br> <br>[최시중 / 전 방송통신위원장] <br>"(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십니다.)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." <br> <br>이 전 대통령은 하루에 1번 경찰서에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황인석 <br>영상편집 : 김지균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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