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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박,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/ YTN

2019-03-06 106 Dailymotion

■ 진행 : 나연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기호 변호사 / 최진녕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 측이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몸 상태를 강조했지만 병보석은 아니었고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, 두 분 법조인과 이야기 나눠보죠. 서기호 변호사,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저희 나이트포커스에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몇 번 예측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출연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.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? <br /> <br />먼저 주제어 영상 준비했습니다. 보고 오신 것처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. 먼저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, 오늘 결정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저는 너무 허탈했는데요. 징역 15년이나 되는 그런 형을 받은 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그 자체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 변호사님은요?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저는 재판부가 번경되고 또 지금 변론 준비 절차부터 해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직감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이것은 보석이 허용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도 4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1심, 2심 각각 6개월까지 하는데 그동안 항소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이 시점이다 보니까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6개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기간 내에 다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석방해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런 물리적 시간 하에서 법에 따른 결정을 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기호 변호사,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10년 이상일 때는 상당한 이유가 아니면 사실 보석 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법원은 어떤 것을 상당한 이유로 본 걸까요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재판부 변경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. 기존 재판부에서 이미 증인 신청이 하도 많이 신청되면서 또 그중에 증인 몇몇은 송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62249230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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