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조건부 석방된 MB, 재판부는 그간 왜 결론 내리지 못했나? / YTN

2019-03-07 26 Dailymotion

이명박 전 대통령, 구속 만기일을 한 달여 앞두고 조건부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어차피 다음달 8일이면 도래하는 구속 만기일 때문에 풀려나는 상황이었고 법원은 한달 뒤 자유롭게 석방되는 것보다 엄격한 조건 속에 보석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 한 구속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법원은 책임이 없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. <br /> <br />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뒤 5월 3일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다섯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. <br /> <br />이후 항소심이 바로 시작됐다면 구속 만기 전에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왜 어제 보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까요? <br /> <br />항소심, 2심은 시작부터 지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배정이 지난해 10월 23일 이뤄졌지만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법관과 MB 변호인의 연고 관계가 드러나 재판부가 교체됩니다. <br /> <br />11월 2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부터라도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됐다면 구속 만기 전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두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면서 본격화 합니다. <br /> <br />2월 초까지 8차례나 공판을 열었지만 재판은 증인 불출석이라는 암초를 만나 진척이 더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달 14일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장과 주심이 교체됩니다. <br /> <br />구속 만기일까지 불과 한달 반이 남은 상황이었고 이때 이미 보석 또는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 책임일까요? <br /> <br />일단 이전 재판장 때 8차례의 공판 내내 이어진 증인 불출석이 일종의 지연전략이 아니었는지 의심해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들어 MB측이 측근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된 15명 중 13명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출석 거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스스로 지연 사유를 제공한 측면도 큽니다. <br /> <br />2심 시작도 전에 재판부가 교체되고 올해도 재판장과 주심이 바뀌는 바람에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시점에서는 자택연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만든 과정에 법원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071415407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