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검찰 “성창호, 수사기록 직접 복사해 가담”…달라진 판단

2019-03-07 6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김경수 경남지사을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. <br> <br>그는 재판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성창호 판사가 수사기록을 상부에 보고했는데, 직원들 모르게 직접 복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김경수 유죄판결 이전까지는 검찰은 이렇게까지 단호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, 공무상 비밀을 4차례 누설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. <br><br>지난 2016년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판사 비리 수사로 확대될 때였습니다. <br><br>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성 부장판사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,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담긴 법관 비리 수사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. <br><br>수사내용 보고가 법원 직원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직접 복사기로 사본을 만드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322건의 정보를 보고한 현직 부장판사는 기소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기소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헌재 정보보고는 행정적 문제일 뿐이지만 수사기록 보고는 재판 정보를 유출한 것"이라며 "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1일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였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재평 <br>영상편집: 손진석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