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극한 대립을 해온 택시업계와 카풀업체가 오늘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> <br>이르면 올해 상반기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. <br><br>운행 시간에는 제한을 뒀습니다. <br> <br>김윤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택시업계와 카풀업체가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<br> <br>국회, 국토교통부 등이 합류해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머리를 맞댄지 45일만입니다. <br> <br>[전현희/ 더불어민주당 택시·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] <br>"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" <br> <br>택시업계가 '카풀 전면금지'에서 한 발 물러서고, 카풀업체는 서비스 시간 제한에 동의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. <br><br>토요일과 일요일,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허용되고, 시간대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<br>하루 4시간으로 한정했습니다. <br><br>카카오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인 '카카오T'를 통해 올 상반기 안으로 시범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택시업계를 위해선 각종 규제를 풀고, 택시에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시켜 '스마트 택시'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고,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국회는 '카풀법 개정안'을 비롯한 택시 관련법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ys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배영주